| 답변 : 출원에 관하여? | |
|---|---|
|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1.12.30
조회수495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고객께서 질의하신 제50회 1일차 11경주와 2일차 10경주 안쪽 추월에 대한 답변 입니다. - 1일차 11경주는 5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4번(원창용)선수는 정상적으로 내외선간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6주회 1코너 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5번(박종현)선수가 일시적으로 외선 안쪽으로 진입한 경우이므로 이 경주상황은 안쪽 추월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2일차 10경주는 4번(유진석), 5번(이천호) 선수는 6번(권태원)선수에 대하여 안쪽 추월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6번(권태원)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금지) 에 의거 "주의"로 판정하였습니다. 출발후 1코너 부근에서 정상적으로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2, 3, 4, 5번 선수의 진로 에 6번(권태원)선수가 스테이어라인 바깥쪽부터 외선안쪽까지 대각선 주행하여 4, 5번 서수의 주행에 지장을 준 경우입니다. * 참고로 선수는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안쪽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단, 출발후 100m선 이내에서 안쪽 추월한 경우에는 경고로 판정합니다. 또한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경주상황에 따라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