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11월 30일 9경주 정언열 선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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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1.12.01
조회수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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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jy9578
>제목 : 11월 30일 9경주 정언열 선수 "실격"에 관한 질의 >내용 : >73조 1항 안쪽추월금지 > >선수는 외선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 >상기 조항에 의해 정언열선수는 실격판정되어야 마땅함에도 실격되지 않은 이유는? > >위 경륜규칙관련 적용사례 > - 창원 10회 2일차(3월10일) 현병철선수 실격됨 ( 이 건과 비교 설명 요망)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의 경륜을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 제 46회차 1일차 9경주 3번 정언열 선수에 대한 경주 상황을 답변드립니다. -제 46회 1일차 9경주 3번 선수는 5주회 2코너 부근에서 선행하던 7번 (임형윤) 선수 가 외선 바깥쪽에서 외선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외선 안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 가 7번 선수를 추월한 경주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3번 선수가 먼저 정상적으로 외선안 쪽을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 73조 1항(안쪽추월금지) 의 실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창원 제 10회 2일차 11경주 현병철 선수의 실격에 대한 경주 상황은 5주회 2 코너 부근에서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7번 (서인원) 선수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과정 에서 4번 (현병철) 선수가 7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여 실격처리된 경주입니다. -참고로 선수는 외선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 의 안쪽으로 후속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보다 앞쪽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단, 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 안쪽 추월한 경우에는 경고로 판정합니다. 또한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경주상황에 따라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면책사항은 경륜시행규정 제 73조 1항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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