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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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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1월 30일 9경주 정언열 선수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1.12.01
조회수526
첨부파일
>작성자 : kjy9578
>제목 : 11월 30일 9경주 정언열 선수 "실격"에 관한 질의
>내용 :
>73조 1항 안쪽추월금지
>
>선수는 외선 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
>상기 조항에 의해 정언열선수는 실격판정되어야 마땅함에도 실격되지 않은 이유는?
>
>위 경륜규칙관련 적용사례
> - 창원 10회 2일차(3월10일) 현병철선수 실격됨 ( 이 건과 비교 설명 요망)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의 경륜을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 제
46회차 1일차 9경주 3번 정언열 선수에 대한 경주 상황을 답변드립니다.

-제 46회 1일차 9경주 3번 선수는 5주회 2코너 부근에서 선행하던 7번 (임형윤) 선수
가 외선 바깥쪽에서 외선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외선 안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
가 7번 선수를 추월한 경주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3번 선수가 먼저 정상적으로 외선안
쪽을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3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 73조 1항(안쪽추월금지)
의 실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창원 제 10회 2일차 11경주 현병철 선수의 실격에 대한 경주 상황은 5주회 2
코너 부근에서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7번 (서인원) 선수가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과정
에서 4번 (현병철) 선수가 7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여 실격처리된 경주입니다.

-참고로 선수는 외선안쪽을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
의 안쪽으로 후속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보다 앞쪽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단, 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 안쪽 추월한 경우에는 경고로 판정합니다.
또한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경주상황에 따라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면책사항은 경륜시행규정 제 73조 1항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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