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륜공단 종합건강검진 병(의)원 모집 공고
2020년도 창원경륜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병?의원을 모집하오니 검진을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7.
창원경륜공단이사장
1. 종합건강검진 개요
가. 검진기간 : 협약체결일 ~ 11. 30.
나. 검진대상 : 약 68명
다. 검진수가
1) 종합건강검진 : 20만원 이내
2) 개인선택 추가정밀검진 : 개별(제안)수가 적용
라. 검진항목 :「종합건강검진 항목표[붙임2]」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 또는 변경 항목은 협약 체결 시 최종 확정
2. 제안자격
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소지업체(자)로서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등의 종합건강검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검진기관.
3. 제안서 작성 내용(검진항목 등)
가. 제안서 [붙임1]는 창원경륜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종합건강검진 기본항목표[붙임2]」를 참고하여, 세부검사 항목 및 추가 검사항목 등 기재
다. [붙임1]의 ‘6. 추가 무료검사항목’ 및 ‘7. 추가 유료(할인)검사항목’은 일반수가와 제안수가를 비교할 수 있도 록 수가 기록 요망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0. 6. 29.(월) ~ 7. 04.(토) 12:00까지
나. 제출방법 및 제출처
- 방문접수(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검진담당) , 우편 혹은 E-mail 접수
?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70,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팀 검진담당)
? e-mail :pmy1130@hanmail.com
- 우편접수 시 서류접수는 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 055-239-1161
다. 제출서류
1)종합건강검진 제안서 1부 [붙임1]
2)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 1부
3)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관 개설확인증 각 1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5. 선정기준
가. 창원경륜공단 직원 대상 종합건강검진 제안자격을 갖춘 검진기관
나. 검진항목 및 검진수가가 적정한 기관이며, 검진관련 자료 및 결과 관리 등 행정절차 이행이 원활한 기관
다. 창원경륜공단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6. 협약 및 해지조건
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검진기관이 협약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및 위반하거나 검진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2)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나. 건강검진과 관련 검진기관 측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참고사항
가. 선정된 검진기관은 업무 상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 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협약서상 제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창원경륜공단은 필요시 제안서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창원경륜공단의 고유권한으로 제안기관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음
마. 협약업체는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함.
1) 완료보고 : 검진 종료시 전체 수행결과 보고
2) 수시보고 : 긴급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8. 향후일정
가. 제안서 접수 마감 :2020. 7. 04.(토) 18:00한
나. 제안서 심의 : 2020. 7월한
다. 지정검진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 2020. 7월한
9. 문의처
? 창원경륜공단 총무회계 박미영(☎055-239-1161)
첨부 1. 창원경륜공단 직원 종합건강검진 제안서 [붙임1] 1부
2. 창원경륜공단 직원 종합건강검진 항목표 [붙임2]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