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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2006년 경주운영 제도개선 사항 안내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6.02.11
조회수6596
첨부파일
2006년도 경주운영 개선사항 안내
창원경륜공단에서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아래와 같이 새로운 경주운영방식을 도입·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주요 개선사항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초주선행 책임제』 신설
『경기력 테스트 의무제』 도입
선수등급사정제도 변경 (기간 및 산출방법)
경주규칙위반 점수제 신설
특별경륜대진방식 변경
【출주표 양식 개선】

1 : 『초주선행 책임제』 신 설
ㅇ 배번 중간번호(4번) 지정된 선수가 출발시부터 선두유도원 퇴피시점까지 초주선 행 책임주행
   (불이행 시 경주불성립과는 무관)
- 단, 타선수가 초주선행 선수 앞으로 끼어들어 이동시 면 책.
ㅇ 선수 배번 부여시 개인별로 공정하게 부여하되 잔여부여는 당해경주 종합득점 상위자를 우선순위로 지정.
ㅇ 위반시 : 심판지시불이행(제72조제4호), 전력질주의무위반(제72조제2호),
재출발(제64조1항2호)규정 등에 의거 경고판정 ⇒ 별도 제재 심의 상정

2 : 『경기력 테스트 의무제 』 도 입

현 행

변 경(이원화)

ㅇ 6개월 이상 장기간 불출전선수
- 검정기록(200m, 1,000m) 통과후 출전자격부여

ㅇ2∼3개월 미만 불출전선수
- 해당선수 인근경륜장에서 측정(200m, 333m)
ㅇ3개월 이상 불출전선수
- 훈련원입소 → 별도 프로그램 이수 후 평가
(200m, 333m, 종합주행능력)
→ 합격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자격 부여

3 : 선수등급사정제도 변경 (기간, 산출방법)

ㅇ 등급심사기간 변경
- 현행 : 년 4회 (3개월 단위)

분기별

심 사 기 간

적용시기

1/4분기

전년도 9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12월말일 기 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당해연도 1월초

2/4분기

전년도 12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3 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4월초

3/4분기

당해연도 3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6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7월초

4/4분기

당해연도 6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9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10월 초

- 변경 : 년 3회 (4개월 단위)

분기별

심 사 기 간

적용시기

전반기

전년도 8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12월말일 기 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당해연도 1월 초

중반기

전년도 12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4 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5월초

후반기

당해연도 4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8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9월초

ㅇ 등급심사 산출방법 변경
- 평가점 = 기간 평균경주득점 + 입상점 - 위반점

현 행

변 경

ㅇ입상점 = 1착 6점, 2착 3점, 3착 1점 / 출전일수
ㅇ위반점 = 실격 1점, 경고 0.5점, 주의 0.25점

ㅇ입상점 = 1착 2점, 2착 1점, 3착 0.5점 / 출전일수
ㅇ위반점 = 실격 1점 (경고, 주의점 폐지)

4 : 경주규칙위반 점수제 신설
ㅇ주요내용
- 규칙위반현황을 수치화(점수제) 하여 계량화된 합산제 재 제도 마련
- 고객들이 위반사항 등을 손쉽게 파악, 경주추리 및 선 수 정보이용에 도움
- 등급사정 점수의 위반점(경고, 주의) 삭제 부분을 보 완, 제재(출전정지)로 전환
※ 개인별 위반점 현황 출주표 공지

구분

주요내용

현행

ㅇ합산기준 및 적용방법 (등급사정기간별, 시행체 별 분리 적용)
- 72조 2호 : 경고 3회, 주의 9회(경고1회) 합산 → 1회 출전정지
- 기타 규칙위반 : 일반경고 9회 → 1회 출전정지, 일반주의 미적용
- 합산적용 가능 (72조 2호 경고2회 + 기타경고 3회 위반 → 1회 출전정지

개선

ㅇ합산단위 기간 : 최근 3회 출전기간 (기준 점수 표 : 3개 경륜장 동일)
ㅇ합산방법 : 시행체별(3개 경륜장) 구분없이 최근 3회 출전기간중 위반점 합산
※경주규칙위반 사항별 기준 점수표

구분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점

제재기준

공정위반
주행사항

제 6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재출발)
제72조 제2호 (전력질주위반)
제76조(조력금지)
제103조제1항제4호(주회수오인)
제74조 제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제2항(주행방해금지:대각선주행,S자주행)
제74조 제3항(중간끼어들기)
제87조(주행방해 :선두원주행방해)

경고

10점

40점마다
출전정지
1회

주의

5점

안전위반
주행사항

제72조 제3호(주행주의의무)
제72조 제4호(심판지시불이행)
제73조 제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3조 제3항(안쪽·바깥쪽끼어들기금지)
제73조 제4항(외선내진입금지)

경고

6점

주의

3점

질서위반
주행사항

제73조 제1항(안쪽추월금지)
제75조(내선내주행금지)
제86조(선두원추월금지)

경고

4점

주의

2점

5 : 특별경륜 대진방식 변경

현 행

변 경

ㅇ 등급별 토너먼트 대진
- 1일 예선 / 2일 준 결승 / 3일 결승

ㅇ 등급별 수정토너먼트 대진
- 1일 예선 / 2일 각개 방식 / 3일 결승
- (2일 준결승 폐지)

출주표 양식 개선
(기존)
(변경)
- 최근3회성적순위 : 해당선수가 최근3회동안 경주(3개경륜장)에 출전하여 획득 한 경주득점의 전체등록인원상의 순위
- 최근(1,2,3회)성적의 “회차” 를 “날짜”로 변경 : 해당경주가 시행된 기간중 첫째 날을 4자리 숫자로 표기
- 경주규칙위반 : 위반점은 최근3회단위로 합산되며 3회합산 위반점이 40점이 되 면 출전정지 1회 부여
※잔여점수란?
o 최근3회차 위반점을 합산하여 출전정지 1회 기준인 40점에서 차감한 점수
⇒ 잔여점수 = 출전정지 1회 기준 40점 - (최근 2회차 위 반점 + 1회차 위반점 + 금회차 위반점)

2006년 대진 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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