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륜공단에서는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아래와 같이 새로운
경주운영방식을 도입·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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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선사항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내용으로 이동합니다) |
ㅇ 배번 중간번호(4번) 지정된 선수가 출발시부터 선두유도원 퇴피시점까지 초주선
행 책임주행
(불이행 시 경주불성립과는 무관) |
| - 단, 타선수가 초주선행 선수 앞으로 끼어들어 이동시 면
책. |
| ㅇ 선수 배번 부여시 개인별로 공정하게 부여하되 잔여부여는 당해경주 종합득점
상위자를 우선순위로 지정. |
| ㅇ 위반시 : 심판지시불이행(제72조제4호), 전력질주의무위반(제72조제2호), |
| 재출발(제64조1항2호)규정 등에 의거 경고판정 ⇒ 별도
제재 심의 상정 |
| 현 행 |
변 경(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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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6개월 이상 장기간 불출전선수
- 검정기록(200m, 1,000m) 통과후 출전자격부여 |
ㅇ2∼3개월 미만 불출전선수
- 해당선수 인근경륜장에서 측정(200m, 333m)
ㅇ3개월 이상 불출전선수
- 훈련원입소 → 별도 프로그램 이수 후 평가
(200m, 333m, 종합주행능력)
→ 합격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자격 부여 |
| 3 : 선수등급사정제도 변경
(기간,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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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급심사기간 변경
- 현행 : 년 4회 (3개월 단위)
| 분기별 |
심 사 기 간 |
적용시기 |
| 1/4분기 |
전년도 9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12월말일 기
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
당해연도 1월초 |
| 2/4분기 |
전년도 12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3
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
4월초 |
| 3/4분기 |
당해연도 3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6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
7월초 |
| 4/4분기 |
당해연도 6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9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
10월 초 |
- 변경 : 년 3회 (4개월 단위)
| 분기별 |
심 사 기 간 |
적용시기 |
| 전반기 |
전년도 8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12월말일 기
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
당해연도 1월 초 |
| 중반기 |
전년도 12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4
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
5월초 |
| 후반기 |
당해연도 4월말일 기준 14일전부터 당해연도
8월말일 기준 15일전까지의 성적으로 심사 |
9월초 |
| ㅇ 등급심사 산출방법 변경 |
| - 평가점 = 기간 평균경주득점 + 입상점 - 위반점 |
| 현 행 |
변 경 |
| ㅇ입상점 = 1착 6점, 2착 3점, 3착 1점 / 출전일수
ㅇ위반점 = 실격 1점, 경고 0.5점, 주의 0.25점 |
ㅇ입상점 = 1착 2점, 2착
1점, 3착 0.5점 / 출전일수 ㅇ위반점 = 실격 1점
(경고, 주의점 폐지) |
| ㅇ주요내용 |
| - 규칙위반현황을 수치화(점수제) 하여 계량화된 합산제
재 제도 마련 |
| - 고객들이 위반사항 등을 손쉽게 파악, 경주추리 및 선
수 정보이용에 도움 |
| - 등급사정 점수의 위반점(경고, 주의) 삭제 부분을 보
완, 제재(출전정지)로 전환 |
| ※ 개인별 위반점 현황 출주표 공지 |
| 구분 |
주요내용 |
| 현행 |
ㅇ합산기준 및 적용방법 (등급사정기간별, 시행체
별 분리 적용)
- 72조 2호 : 경고 3회, 주의 9회(경고1회) 합산 → 1회 출전정지
- 기타 규칙위반 : 일반경고 9회 → 1회 출전정지, 일반주의 미적용
- 합산적용 가능 (72조 2호 경고2회 + 기타경고 3회 위반 → 1회 출전정지 |
| 개선 |
ㅇ합산단위 기간 : 최근 3회 출전기간 (기준 점수
표 : 3개 경륜장 동일)
ㅇ합산방법 : 시행체별(3개 경륜장) 구분없이 최근 3회 출전기간중 위반점 합산
※경주규칙위반 사항별 기준 점수표
| 구분 |
위반행위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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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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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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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반 주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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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재출발)
제72조 제2호 (전력질주위반)
제76조(조력금지)
제103조제1항제4호(주회수오인)
제74조 제1항(미는행위금지)
제74조제2항(주행방해금지:대각선주행,S자주행)
제74조 제3항(중간끼어들기)
제87조(주행방해 :선두원주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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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10점 |
40점마다
출전정지
1회 |
주의 |
5점 |
안전위반 주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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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3호(주행주의의무)
제72조 제4호(심판지시불이행)
제73조 제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
제73조 제3항(안쪽·바깥쪽끼어들기금지)
제73조 제4항(외선내진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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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6점 |
| 주의 |
3점 |
| 질서위반 주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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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제1항(안쪽추월금지)
제75조(내선내주행금지) 제86조(선두원추월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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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4점 |
| 주의 |
2점 |
|
| 현 행 |
변 경 |
| ㅇ 등급별 토너먼트 대진 - 1일 예선 / 2일 준
결승 / 3일 결승 |
ㅇ 등급별 수정토너먼트 대진 - 1일
예선 / 2일 각개 방식 / 3일 결승 - (2일 준결승 폐지) |
(기존)
(변경)
| - 최근3회성적순위 : 해당선수가 최근3회동안 경주(3개경륜장)에 출전하여 획득
한 경주득점의 전체등록인원상의 순위 |
| - 최근(1,2,3회)성적의 “회차” 를 “날짜”로 변경 : 해당경주가 시행된 기간중 첫째
날을 4자리 숫자로 표기 |
| - 경주규칙위반 : 위반점은 최근3회단위로 합산되며 3회합산 위반점이 40점이 되
면 출전정지 1회 부여 |
| ※잔여점수란? |
| o 최근3회차 위반점을 합산하여 출전정지 1회 기준인
40점에서 차감한 점수 |
| ⇒ 잔여점수 = 출전정지 1회 기준 40점 - (최근 2회차 위
반점 + 1회차 위반점 + 금회차 위반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