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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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8.04.01
조회수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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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경주 ○대상선수 : 4번(유승우), 7번(허은회) ○적용규정 : 4번 경주규칙 제74조 제2항(주행방해금지) 경고 7번 경주규칙 제72조 제3호(주행주의의무) 경고 ○판정내용 : 제5주회 B.S부근에서의 낙차상황은 선행하던 4번선수의 진로변경과 후속하던 7번선수의 밀착주행이 상호복합되어 추주하던 1번선수의 뒷바퀴에 6번선수의 앞바퀴가 접촉, 낙차된 경주로서 4번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제2항(주행방해금지), 7번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제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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