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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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6.09.10
조회수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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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경주 ○대상선수 : 4번(허은회)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 실격 ○판정내용 : 4번선수는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본인과실주행으로 외선상을 병주하던 3번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본인의 자전거 기재고장을 일으켜 경주를 속행하지 못하였기에 4번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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