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
|
작성자심판
작성일2016.03.27
조회수579
|
|
| 첨부파일 | |
|
■제7경주 ○ 대상선수 : 3번(콘도우 타츠노리)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5주회 2코너부근에서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3번 선수가 스테이어라인 안쪽까지 크게 대각선주행하여 후속주행하던 1번 선수와 자전거 접촉을 일으켜 1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3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