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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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5.09.18
조회수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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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경주 ○ 대상선수 : 6번(최종근)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6번 선수가 선행하던 5번 선수를 추주하던 과정에 안쪽에서 주행하던 1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1번과 7번 선수의 자전거 접촉을 일으키고 그 영향으로 1번 선수의 진로를 바깥쪽으로 크게 변경시켜 후속하던 3번 선수를 추돌 낙차시킨 경우로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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