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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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5.05.03
조회수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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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경주 ○ 대상선수 : 5번(정현호)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선행하던 5번 선수가 주행속도를 저하시키며 바깥쪽으로 대각선주행하여 1번 선수의 진로를 변경시켜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2, 6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5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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