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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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5.03.22
조회수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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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경주 ○ 대상선수 : 3번(강병철)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 판정내용 : 5주회 결승선부근에서 3번 선수가 선행하던 1번과 5번 선수 사이에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본인과실주행으로 1번 선수의 뒷바퀴에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하였으나 낙활입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로 3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경고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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