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4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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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5.02.07
조회수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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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경주 ○ 대상선수 : 1번(최수용), 6번(김성진) ○ 적용규정 : 1번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6번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5주회 2코너 부근에서 6번 선수가 내선 안쪽부터 대각선주행하여 후속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던 과정에 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도 밀착주행에 의한 본인과실주행으로 6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낙차한 경우로 1번 선수의 낙차사고는 1번 및 6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1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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