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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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5.01.23
조회수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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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경주 ○ 대상선수 : 5번(최성일), 6번(고재필) ○ 적용규정 : 5번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6번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 판정내용 : 제4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6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6번 선수도 본인 과실주행으로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5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하여 그영향으로 6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우로 6번 선수의 사고는 5번과 6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5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6번 선수는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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