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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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4.12.20
조회수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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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경주 ○ 대상선수 : 3번(김태호), 6번(허 현)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각각 경고 ○ 판정내용 : 제4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6번 선수가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2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3번 선수도 외선상까지 진로를 변경하면서 2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을 일으켜 그 영향으로 2번과 3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주상황으로 선수의 사고는 3번 및 6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3번,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1경주 ○ 대상선수 : 7번(문영윤)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 실격 ○ 판정내용 : 7번 선수는 선두원 퇴피후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하위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 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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