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7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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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4.11.30
조회수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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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경주 ○ 대상선수 : 5번(조 택), 6번(김성호) ○ 적용규정 : 5번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6번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3코너부근에서 5번 선수가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를 밀어올리기하여 주행에 지장을 주던 과정에 6번 선수도 5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5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그 영향으로 5번 선수가 6번 선수 뒷바퀴에 접촉,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후속하던 2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2번 선수의 낙차사고는 5번 및 6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5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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