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경주
○ 대상선수 : 1번(박진우)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 실격
○ 판정내용 : 1번 선수는 선두원 퇴피 후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스퍼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승부시점을 가저가야함에도 스퍼트하지 않고 전주자인 7번
선수를 시종일관 따라만 가는 듯한 경주양상과 소극적인 경주운영으로 자신의
전능력을 충분휘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서 1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
(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9경주
1)낙차상황
○ 대상선수 : 6번(윤건호), 7번(김용묵)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각각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2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7번 선수를 밀어올리기하여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7번 선수도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를
밀어누르기하여 그 영향으로 6번과 7번 선수가 낙차한 경우로 6번과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심판방송바로가기
2)전력질주의무 실격
○ 대상선수 : 5번(정성은)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 실격
○ 판정내용 : 5번 선수는 선두원 퇴피 후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함에도 선행하여
나아가던 2번 선수를 적극적으로 추주하지 않고 4번 선수 뒤쪽으로 내려 앉는 등
소극적인 경주운영으로 자신의 전능력을 충분휘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서 5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