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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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4.10.03
조회수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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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경주 ○ 대상선수 : 5번(구동훈), 7번(최근영)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각각 경고 ○ 판정내용 : 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선행하던 1번 선수를 추주하기위해 후속 주행하던 5번 선수와 7번 선수가 서로 밀착주행하던 과정에 5번 선수의 밀어올리는 행위와 7번 선수의 밀어누르는 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7번 선수가 낙차한 경우로 5번 및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7경주 ○ 대상선수 : 4번(전 호)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6주회 4코너부근에서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4번 선수가 선행하던 1번 선수를 추주하기위해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3번 선수를 밀어올리기하던 과정에 본인의 자전거가 고장을 일으켰으나 7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로 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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