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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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4.06.15
조회수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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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경주 ○ 대상선수 : 6번(권영하)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6번 선수가 스테이어라인부근까지 크게 대각선주행하여 후속하던 2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2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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