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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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4.05.18
조회수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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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경주 ○ 대상선수 : 4번(김경록), 6번(서동방) ○ 적용규정 : 4번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6번 - 경주규칙 제73조3항(안쪽·바깥쪽 끼어들기 금지)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6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4번 선수의 바깥쪽 끼어들기를 하던 과정에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4번 선수도 외선 바깥쪽까지 대각선주행하면서 6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6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6번 선수의 낙차사고는 6번 본인 및 4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4번 선수는 경주 규칙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3항(안쪽·바깥쪽 끼어들기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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