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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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4.03.29
조회수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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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경주 ○ 대상선수 : 3번(윤성준)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 실격 ○ 판정내용 : 3번 선수는 선두원 퇴피 후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선행하던 6번 선수를 적극적으로 추주하여 본인에 유리한 승부시점을 가져가야 함에도 선수그룹 후미로 처지는 등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하위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3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7경주 ○ 대상선수 : 2번(송영진), 3번(황영근)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각각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3코너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가 내선 안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1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도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그 영향으로 1번과 6번 선수가 접촉으로 진로가 변경되면서 후속하던 7번 선수가 1번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에 접촉되면서 낙차된 경우로 7번 선수의 낙차사고는 2번 및 3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2번, 3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 4번(진성균), 5번(장보규) ○ 적용규정 : 4번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5번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6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가 내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바깥쪽에서 후속하던 4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던 과정에 4번 선수도 1번 선수를 밀착추주하면서 본인 과실주행으로 1번 선수 뒷바퀴에 접촉 낙차하면서 후속하던 6번 선수를 추돌 낙차시킨 경우로 4, 6번 선수의 낙차는 4번 본인 및 5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5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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