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
|
작성자심판
작성일2014.03.23
조회수588
|
|
| 첨부파일 | |
|
■제8경주 ○ 대상선수 : 4번(윤필준), 6번(조영소) ○ 적용규정 : 4번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6번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경고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6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2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4번 선수도 외선 바깥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2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2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2번 선수의 사고는 4번 및 6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 (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