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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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4.03.14
조회수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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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경주 ○ 대상선수 : 1번(노하승)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6주회 1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7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7번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으로 7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1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 3번(조재호), 4번(황무현) ○ 적용규정 : 3번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4번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6주회 4코너부근에서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4번 선수가 외선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후속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던 과정에 3번 선수도 4번 선수를 밀착추주 하면서 본인과실주행으로 4번 선수 뒷바퀴에 접촉, 진로가 바깥쪽으로 크게 변경 되면서 후속하던 6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6번 선수의 낙차는 3번 및 4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3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4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경고로 판정
■제11경주 ○ 대상선수 : 7번(이용희)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6주회 2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7번 선수가 안쪽으로 크게 대각선주행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2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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