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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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4.02.15
조회수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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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경주 ○ 대상선수 : 5번(민인기)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4코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선행하던 1번 선수를 밀착추주하면서 본인 과실주행으로 진로가 외선 안쪽으로 변경되면서 선행하던 1번 선수의 뒷바퀴에 접촉, 그 영향으로 5번 선수 본인의 자전거가 고장나면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5번(민인기)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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