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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제6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심판
작성일2014.02.15
조회수590
첨부파일

1경주

대상선수 : 5(민인기)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23(주행주의 의무) 경고

판정내용 : 6주회 4코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선행하던 1번 선수를

                   밀착추주하면서 본인 과실주행으로 진로가 외선 안쪽으로 변경되면서 선행하던

                   1번 선수의 뒷바퀴에 접촉, 그 영향으로 5번 선수 본인의 자전거가 고장나면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5(민인기) 선수는 경주규칙 제723(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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