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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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3.11.17
조회수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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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주 ○ 대상선수 : 6번(윤창호), 7번(함동주) ○ 적용규정 : 6번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7번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1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7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6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6번 선수도 7번 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밀착주행하면서 본인과실 주행으로 7번 선수 뒷바퀴에 접촉되어 6번 선수의 자전거가 고장난 경우로 6번 선수의 사고는 6번 본인 및 7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 (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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