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
|
작성자심판
작성일2013.11.02
조회수564
|
|
| 첨부파일 | |
|
■제1경주 ○ 대상선수 : 2번(박정환), 6번(신현엄) ○ 적용규정 : 2번 -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6번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2번 선수가 선행하던 1번 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밀착 주행하면서 안쪽에서 주행하던 7번 선수를 밀어눌러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도 2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2번 및 7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2번, 7번 선수가 접촉되면서 7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7번 선수의 낙차사고는 2번 및 6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2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6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 (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제4경주 ○ 대상선수 : 1번(김승현), 3번(고종인) ○ 적용규정 : 1번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3번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가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하여 안쪽에서 주행하던 2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1번 선수도 외선 바깥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2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2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2번 선수의 사고는 1번 및 3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1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 3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