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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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3.10.26
조회수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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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주 ○ 대상선수 : 3번(고재준), 7번(이종필)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각각 경고 ○ 판정내용 :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7번 선수가 1번 선수를 안쪽으로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1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도 6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과 1번 선수의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시켜 1번과 7번 선수의 자전거 접촉으로 7번 선수의 뒷바퀴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7번 선수의 자전거 고장은 7번 본인 및 3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3번과 7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제4경주 ○ 대상선수 : 5번(김명중)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1항(안쪽추월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내외선 사이를 선행하던 6번 선수를 후속하던 5번 선수가 안쪽으로 추월한 경주상황으로 5번 선수는 경주규칙 제 73조1항(안쪽추월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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