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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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8.23
조회수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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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경주 ○ 대상선수 : 2번(유영호), 6번(정현섭) ○ 적용규정 : 2번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6번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6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6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도 선행하던 1번 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무리하게 2번 선수와 5번 선수 사이에 끼어들면서 본인과실주행으로 2번 선수 자전거 뒷바퀴에 접촉되어 낙차된 경우로 6번 선수의 낙차사고는 6번 본인 및 2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2번(유영호)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6번(정현섭)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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