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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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8.04
조회수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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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경주 ○ 대상선수 : 5번(김정하), 7번(김성헌) ○ 적용규정 : 5번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7번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백스트레치부근에서 내선 안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내선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후속주행하던 4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외선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7번 선수도 4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4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그 영향 으로 4번, 7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4번, 7번 선수의 낙차사고는 7번 본인 및 5번 선수의 상호복합에 의한 것으로, 5번(김정하)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 7번(김성헌)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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