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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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5.12
조회수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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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경주 ○ 대상선수: 7번(정문철)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 ○ 판정내용: 7번(정문철) 선수는 제6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주행능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선수그룹보다 10차신 정도 이상 뒤떨어져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8경주 ○ 대상선수 : 1번(정문균)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본인과실주행으로 안쪽에서 병주하던 2번 선수의 자전거와 접촉하면서 본인기재고장을 일으켰으나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로 1번(정문균)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경고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 4번(박성호)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6주회 1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바깥쪽을 주행하던 4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3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3번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4번(박성호)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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