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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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4.21
조회수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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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경주 ○ 대상선수 : 2번(이한성), 4번(정성은)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여 5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4번 선수도 선행하던 3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밀어눌러 그 영향으로 본인의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2번(이한성)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4번(정성은) 선수는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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