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사이트 맵

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제15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4.21
조회수630
첨부파일

제8경주

대상선수 : 2(이한성), 4(정성은)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2(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741(미는행위 금지) 경고

판정내용 : 6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여 5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4번

                  선수도 선행하던 3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밀어눌러 그 영향으로 본인의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2(이한성) 선수는 경주규칙732(규제거리내진입 금지),

                  4(정성은) 선수는 제74조1(미는행위 금)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심판방송바로가기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