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
|
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3.23
조회수709
|
|
| 첨부파일 | |
|
■ 제6경주 ○ 대상선수 : 3번(김종수)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가 안쪽에서 선행하던 1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1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안쪽에서 주행하던 4번 선수와 자전거 접촉을 일으켜 그 영향으로 1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3번(김종수)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7경주 ○ 대상선수 : 4번(박수환), 7번(채윤기)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7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5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면서 계속하여 무리하게 밀착주행하는 과정에 선행하던 4번 선수도 외선상부터 내선 안쪽까지 대각선 주행하여 7번 및 5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그 영향으로 5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 상황으로 4번(박수환)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 7번(채윤기) 선수는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1경주 ○ 대상선수 : 7번(김주은) ○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 실격 ○ 판정내용 : 7번(김주은) 선수는 선두원 퇴피 후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스퍼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승부시점을 가저가야함에도 스퍼트하지 않고 전주자를 시종일관 따라만 가는 경주양상으로 자신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서 7번(김주은)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