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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제11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3.23
조회수709
첨부파일

제6경주

대상선수 : 3(김종수)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실격

판정내용 : 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가 안쪽에서 선행하던

                  1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1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안쪽에서

                  주행하던 4번 선수와 자전거 접촉을 일으켜 그 영향으로 1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3(김종수)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2항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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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경주

대상선수 : 4(박수환), 7번(채윤기)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제73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경고 

판정내용 :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7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5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면서 계속하여

                 무리하게 밀착주행하는 과정에 선행하던 4번 선수도 외선상부터 내선 안쪽까지 대각선

                 주행하여 7번 및 5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어 그 영향으로 5번 선수가 낙차된 경주

                 상황으로 4번(박수환)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 7번(채윤기) 

                 선수는 제73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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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경주

대상선수 : 7(김주은)

적용규정 : 경주규칙 제722(전력질주 의무) 실격

판정내용 : 7번(김주은) 선수는 선두원 퇴피 후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스퍼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승부시점을 가저가야함에도 스퍼트하지 않고 전주자를 시종일관

                 따라만 가는 경주양상으로  자신의 전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로서 7번(김주은)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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