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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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1.20
조회수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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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경주 ○ 대상선수 : 2번(김정하)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선행하던 1번 선수를 추월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과정에 본인과실주행으로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3번 선수와 접촉하면서 스스로 낙차하여 낙활입한 경우로 2번(김정하)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2조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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