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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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3.01.19
조회수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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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경주 ○ 대상선수 : 6번(정성기), 7번(김정하)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각각 경고 ○ 판정내용 : 6주회 3코너부근에서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6번 선수가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병주하던 7번 선수를 밀어올려 주행에 지장을 주는 과정에 7번 선수도 6번 선수를 밀착추월하면서 6번 선수를 밀어눌러 6번 및 후속하던 1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6번(정성기) 선수 및 7번(김정하)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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