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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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12.28
조회수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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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경주
○ 대상선수 : 1번(오기현)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제6주회 1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안쪽에서 선행하던 7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7번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1번(오기현) 선수는 제73조2항(규제거리 내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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