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6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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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12.02
조회수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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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경주 ○ 대상선수 : 3번(정춘현), 7번(이현재)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5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7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 내선상부근을 주행하던 3번 선수도 외선바깥쪽까지 대각선 주행하여, 그 영향으로 5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3번(정춘현)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 7번(이현재) 선수는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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