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회 3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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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6.17
조회수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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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경주 ○ 대상선수 : 2번(정성근), 3번(허 현)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각각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1코너부근에서 외선 바깥쪽을 병주하던 2, 3번 선수가 선행하던 1번 선수를 추주하기 위해서 밀착주행하던 과정에, 2, 3번 선수가 접촉이 되어 중심을 잃고 낙차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6번 선수가 추돌 낙차된 경우로 2번(정성근), 3번(허 현) 선수는 각각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에 의거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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