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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제19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5.18
조회수695
첨부파일

제5경주

대상선수 : 2(최종태), 7번(최수용)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3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판정내용 : 제6주회 1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 내선상부근을 주행하던 7번 선수도

                  외선바깥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그 영향으로 6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2번(최종태)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7번(최수용) 선수는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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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경주

대상선수 : 3(정성기), 6번(오기현)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제74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판정내용 : 5주회 3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가 선행하던 7번 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안쪽에서 병주하던 3번 선수도 7번 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 영향으로 3, 6번 선수가 접촉, 중심을 잃고 낙차

                  되었으며, 또한 후속하던 5번 선수도 추돌 낙차된 경우로 3번(정성기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1(미는행위 금지), 6번(오기현) 선수는 제74조1

                  (미는행위 금지)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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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경주

대상선수 : 4번(황선모)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1항(미는행위 금지) 실격

판정내용 : 6주회 4코너부근에서 내선상부근을 주행하던 4번 선수가 외선바깥쪽까지 크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바깥쪽에서 병주하던 3번 선수를 밀어올려 낙차시켰으며, 그영향으로 

                  후속하던 5번 선수도 추돌 낙차된 경우로 4번(황선모) 선수는 제74조1

                  (미는행위 금지)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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