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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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5.18
조회수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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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경주 ○ 대상선수 : 2번(최종태), 7번(최수용)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1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 내선상부근을 주행하던 7번 선수도 외선바깥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그 영향으로 6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2번(최종태)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7번(최수용) 선수는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 3번(정성기), 6번(오기현)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5주회 3코너부근에서 6번 선수가 선행하던 7번 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안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안쪽에서 병주하던 3번 선수도 7번 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그 영향으로 3, 6번 선수가 접촉, 중심을 잃고 낙차 되었으며, 또한 후속하던 5번 선수도 추돌 낙차된 경우로 3번(정성기)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6번(오기현) 선수는 제74조1항 (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1경주 ○ 대상선수 : 4번(황선모)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실격 ○ 판정내용 : 6주회 4코너부근에서 내선상부근을 주행하던 4번 선수가 외선바깥쪽까지 크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바깥쪽에서 병주하던 3번 선수를 밀어올려 낙차시켰으며, 그영향으로 후속하던 5번 선수도 추돌 낙차된 경우로 4번(황선모) 선수는 제74조1항 (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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