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1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
|
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4.20
조회수688
|
|
| 첨부파일 | |
|
■ 제4경주 ○ 대상선수 : 1번(정영기), 4번(김성수)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3조4항(외선내진입 금지) 경고,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1코너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 선수가 전주자인 5번 선수를 밀착추주하면서 안쪽에서 병주하던 6번 선수를 외선내 진입시켜 6번 선수의 진로가 안쪽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4번 선수도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5번 선수를 밀어올리기하여, 그 영향으로 1, 6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1번(정영기)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4항(외선내진입 금지), 4번(김성수)선수는 제74조1항 (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1경주 ○ 대상선수 : 5번(정진욱), 6번(손용호)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제74조1항(미는행위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5번 선수가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여 2번 선수의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시켰으며 그 과정에 6번 선수도 내선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복귀하면서 2번 선수를 밀어올리기 하여 그 영향으로 2, 3, 4, 1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5번 (정진욱)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6번(손용호)선수는 제74조1항 (미는행위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