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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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
작성일2012.03.24
조회수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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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경주 ○ 대상선수 : 2번(이호환), 4번(박영완) ○ 적용규정 :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경고, 제74조2항(주행방해 금지) 경고 ○ 판정내용 : 제6주회 2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가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3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4번 선수도 외선바같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그 영향으로 2, 3번 선수가 낙차된 경우로 2번(이호환) 선수는 심판판정규칙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 금지), 4번(박영완) 선수는 제74조2항 (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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