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복승식 도입운영에 따른 착순판정카메라 성능보완 및 신규조항 신설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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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4.02.28
조회수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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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경륜심판판정규칙 제 106조 착순판정
(삼복승식 도입관련 착순판정 신규조항 신설)
선수와 자전거가 일체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 바퀴의 최전부가 결승선의
수직면에 도달한 순간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바퀴가 타선수의 신체
또는 자전거와 겹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순위 판정대상 선수의 신체
최전부가 결승선의 수직면에 도달한 순간으로 판정한다.
다만, 육안식별이 곤란한 근소차의 경우(2000분의 3초 이하)는 동시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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