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 교차투표 기간중 적중경주권 환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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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3.02.26
조회수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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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구입한 경주권이 적중되었을시 창원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구입한 경주권이 적중되었을시 서울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원적중 경주권을 서울에서
환급받고져 할때에는 적중경주권을 서울본장 및 장외사업소에 제시하시면
창원과 서울간의 확인절차를 거친후 수일내 고객님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경주권 제시 즉시 환급해드리지 못하고 창원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다소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 고객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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