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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지

경륜공지사항
동절기 교차투표 기간중 적중경주권 환급안내
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3.02.26
조회수1669
첨부파일
창원에서 구입한 경주권이 적중되었을시 창원에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구입한 경주권이 적중되었을시 서울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원적중 경주권을 서울에서 환급받고져 할때에는 적중경주권을 서울본장 및 장외사업소에 제시하시면 창원과 서울간의 확인절차를 거친후 수일내 고객님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경주권 제시 즉시 환급해드리지 못하고 창원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다소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 고객님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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