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자투표권 구매대행 및 미승인예상지 영업행위에 대한 고객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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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3.01.23
조회수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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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상의 회원제등록등을 통한 경륜승자투표권 구매대행 및 알선업체와 미승인 경륜예상지의
등장으로 경륜고객들의 민원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륜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 및 미승인 예상지는 저희 창원경륜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와는 무관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경륜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경륜 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 및 미승인 경륜예상지업체나 그 종사자는 저희 창원경륜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동업체와의 거래는 인증받을 수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선의의 고객분께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경륜승자투표권은 무기명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의 소지없이는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의 구매대행은 실물의 승자투표권 구매여부 및 고액 배당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선의의 경륜고객분이 경륜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와의 거래과정에서 승자 투표권 구매여부
등과 관련 사설경륜의 불법행위와 연계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륜 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의 불법행위(탈세 등)에 일조를 하여 선의의 고객으로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승인경륜 예상지와 관련 종사자들이 경륜장 주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前경륜선수, 사이클선수 또는 前예상지종사자 출신임을 홍보하며 유인광고를 하고 있으나,
저희 창원경륜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미승인업체나 관련종사자의 불공정한 정보제공으로 고객분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선의의 경륜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저희 창원경륜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는
인터넷 경륜 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와 미승인 예상지의 지속적인 경륜장출입 단속과,
불법업체에 대해 고소고발을 병행할 것입니다.
선의의 경륜고객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승자투표권 구매대행업체나, 미승인 예상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발매창구와 승인예상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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