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불법 경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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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0.03.10
조회수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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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불법경륜신고.wmv(2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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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법 경륜 신고 안내>>
◎ 불법사설경륜행위 주최자는 물론 가담자도 경륜·경정법 제2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불법사설경륜행위를 알고 계신분은 신고센터(239-1345)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에게는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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